|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| |||||||||
| 작성일 : 2020-06-11 조회 : 7230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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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시행령 제14조의5(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)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(2018.6.3.~2018.6.10.) 중 우리 사단법인 5·18구속부상자회 5·18교육관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 합니다. □ 교섭요구 노동조합
□ 참고사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공고기간 중에 5·18교육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20. 6. 11. 사단법인 5·18구속부상자회 5·18민주화운동교육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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